한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 노동자… 2심 “국가가 배상해야”

132425559.1.jpg한파에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소영·장창국·강두례)는 19일 이주노동자 A씨의 부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앞서 캄보디아 출신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기온은 영하 20도에 육박했으나 숙소에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았다. 이후 유족 측은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했고, 공단은 2022년 5월 이를 승인했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유족은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관리·감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