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감추거나 늑장 신고땐 과태료… 중대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정부가 해킹 사실을 고의로 감추거나 뒤늦게 신고하는 기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 잇따르고 있는 해킹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한 사고 발생 시 조속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해킹 피해 최소화 방안을 내놨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현행 보안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고의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해킹 피해 정황을 확보한 경우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