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안이 놓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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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본격적인 사법개혁의 깃발을 올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여당의 사법개혁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사법개혁안이 대법관 증원 등에 집중되는 바람에 정작 본질적 문제인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은 빠져있다는 겁니다. 사법개혁을 촉발시킨 계기 중 하나인 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시민사회에선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논의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밖에 대법관추천위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도 제시됐습니다. 이들 방안은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방향은 옳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런 방안이 사법개혁의 의제로 삼기에는 빈약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관 정원 확대는 그간 법원과 학계 등에서 제기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추진할 명분이 있지만, 나머지는 사법부 견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는 미흡하다는 얘깁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이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형사 절차 문제지, 사법개혁 과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관 추전방식과 법관 평가제도는 사회적 관심의 정도가 떨어진다는 평이 나옵니다.

과거로 시계 되돌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독점권 행사, 문제 의식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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