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용작물 임대농지에 폐기물이...강릉시 부실행정논란

IE003543329_STD.jpg

서울고등검찰청은 사업장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토지를 농지로 속여 임대(사기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한 사건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상 농지라고 준공검사를 해준 강릉시의 농지부실 행정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는 지난달 24일 삼순이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대표 A씨가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 사건 항고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농업법인 대표 A씨는 갯방풍 등 특구작물 경작을 위해 임대한 농지에 사업장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파악하고, 토지 소유주 B씨와 매립을 도운 덤프트럭과 굴착기 기사 등을 '사기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가 임대할 당시 농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폐기물 매립 사실 또한 알리지 않은 채 농지임대차 계약을 하고 3년간 임대료 162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다.

이번 농지불법 매립 논란은 강릉시의 부실행정이 배경이 됐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