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김모 씨는 퇴사 후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와 짜고 실제 일을 하지 않았지만 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고 서류를 꾸몄다. 이후 계약 만료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자발적 퇴사라도 질병, 계약만료,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이다. 이 기간 자진하여 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범죄가 가벼운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을 또다시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는 고용안정사업은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