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감찰 결과 나올 때까지 미뤄달라" 직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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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어회·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점검 TF'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직원 2명을 형법상 배임죄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재판부에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라고 직접 요청했다.

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김성태 전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공판 시작과 동시에 재판부를 향해 "재판 진행과 관련해 2~3분 내로 말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허락했고, 하늘색 수의를 입은 이 전 부지사는 "제가 확인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종전 관련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조서가 공범 분리 규정을 무시하고 공범 간 협의로 작성됐기 때문에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

"법정진술 역시 증인신문 바로 직전 수원지검 1313호에 모여 세미나를 한 다음에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증거 효력에 관한 사건이어서 감찰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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