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가업승계를 위해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정도원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발표했다. 또한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도원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신의 아들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지분 71.95%)로 있는 에스피네이처에 그룹사인 삼표산업 일감을 몰아줬다. 에스피네이처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약 4년간 레미콘 원자재를 당시 시세보다 4% 비싼 가격에 삼표산업에 공급하는 독점 계약을 맺었다. 삼표산업으로선 불리한 계약을 맺은 셈인데, 당시 삼표산업 임직원들은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도 거래는 계속됐다. 검찰은 이 결정의 배후에 정 회장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에스피네이처가 이 거래로 74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경영권 승계 기반을 다졌다고 판단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승계의 '재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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