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차 어쩔수 없이 바꿨는데 세금?”…국힘 ‘생활형 교환’ 취득세 면제 추진

121598968.3.jpg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생활상의 이유로 집이나 차량을 맞바꾼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질 이익 없는 교환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