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 칼부림' 사건 피고인 김동원씨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 3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10분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붉은 눈시울을 한 채 입정한 김씨는 피고인석에 앉았다. 검사 측이 "(김씨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무참히 살해했다"며 흉기로 피해자 3명을 여러 차례 찌른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자,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다.
이날 검사는 "동기와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이 잔혹한 점,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해자가 살려줄 것을 애원함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한 점을 고려하면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윤길중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현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증거기록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열람 후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답했다. 윤 변호사가 발언하는 동안 김씨는 양 손을 무릎 위에 놓은 채, 입을 다물고 시선을 아래로 뒀다. 김씨는 재판이 종료된 후 수갑을 차고 퇴정할 때까지도 눈물을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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