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강상 이유"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인용... 7일까지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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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1인자 한학자 총재의 구속이 일시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한 총재 측이 요청한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총재는 1일 건강상 사유로 법원에 구속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던 한 총재는 7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구속 집행 정지란 피고인을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단,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한다면서 "피고인은 구속 집행 정지 기간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하여서는 안 된다"고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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