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대부업도 대출 시 본인 확인 의무…보이스피싱 차단

132703386.1.jpg앞으로 카드·캐피털사와 자산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자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줄 때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다.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 규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만 적용했지만 이번에 적용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이나 대부업 비대면 대출을 받는 식으로 진화하자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본인 확인 절차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전화나 대면,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