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한 병원에서 30대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대량 출혈로 중태에 빠진 일을 두고 산모 가족과 병원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4일 양산시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산모 가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29일 양산 B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과다 출혈 등이 발생,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져 2차 수술을 받았다.아기는 B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A 씨는 2차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 A 씨 가족은 “A 씨가 B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있었지만 6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상급병원으로 이송됐고, 출산 과정에서 1600mL의 피를 흘리는 등 과다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혈액 수급이 늦어진 점 등에서 B 병원의 의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A 씨 가족은 B 병원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이 같은 주장에 B 병원은 홈페이지에 ‘알리는 글’을 통해 “수술 도중 적절한 수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