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말하면, 김성훈은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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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틀 법정에 나온 윤석열씨가 증인신문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충성파'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그의 지휘에 따르듯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거나 슬쩍 내용을 바꿨다. 재판부는 이들의 '호흡'을 어떻게 볼까. 헌법재판소는 비슷한 분위기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증언을 배척하긴 했다.

윤씨는 전날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이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체포방해사건 6차 공판에도 출석했다. 그는 지난 기일에도 김 전 차장에게 직접 물어봤던 지난해 12월 7일 비화폰 통화에 관해서 또 질문했다. '비화폰 삭제 지시는 없었다.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공개라는 보안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안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김 전 차장은 순순히 호응했다. 대략 이런 분위기였다.

'기억나냐'-'기억났다'던 그들... 내란특검의 반격

- 윤석열씨 "전화가 세 번씩이다. 나도 곰곰이 지난번에 그 통화(기록을) 보고서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전화를 끊고 했나, 바로 했는지, 제가 그 얘기를 묻는다. '그 홍장원 통화내역이, 어제인가 그제인가 해임된 홍장원의 통화내역이 언론에 막 공개되던데' 하니까 (증인이) '이거 보안사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야. 맞죠?"
- 김성훈 전 차장 "예."
- 윤석열씨 "그래서 제가 '그럼 이 보안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비화폰 지급대상자 중에 해임되거나 직무배제된 사람들이 꽤 있지 않나' 하니까 (김 전 차장이) 그것도 제가 알기론 이런 보안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경호처 비화폰 운영규정, 보안사고 대응규정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규정 있다고 한 거 기억나는가? 그래서 제가 '그럼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고 (증인) 본인도 규정내용을 몰라서 더 통화 못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보안사고가 안 일어났죠. 홍장원 같은 보안사고가 안 일어났죠. 보안사고는, 정부 비화폰 통화내역 같은 게 언론이나 외부에 공개되는 걸 보안사고라고 하죠?"
- 김성훈 전 차장 "예."

김 전 차장은 민감한 진술을 두고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도 했다. 송진호 변호사가 "최초로 진술할 때는 (대통령의 비화폰 얘기를)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6월 4일 조사에선 '대통령이 수사받고 있는 세 사람(의 비화폰을 조치하라)'이라고 말했고, 또 이해한 바도 '수사기관이 비화폰 내용을 볼 수 없게 하라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하자 그는 "수사관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또 수사관의 질문이 본인 답변에 섞이는 등 "변질됐다"고 했다.

내란특검은 이번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차장은 올 1월부터 경찰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는데, 초반에는 대통령의 비화폰 관련 지시 자체를 언급하길 꺼렸다. 하지만 5월 27일 경찰 조사에선 "12월 7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 단말기를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조치해라. 그래서 비화폰 아니냐' 그 지시를 내린 것은 수사받는 사람들의 단말기를 수사기관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지시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비인가된 사람이 비화폰의 내용을 보는 것 자체가 제2의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든 누구든 내용을 못 보게 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했다."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진술이 바뀐 이유를 설명하기까지 했다. '1월경에는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지만 경호하던 상황이라 조직 윤리 차원에서도 비화폰 현출 방해 같은 대통령 지시를 굳이 얘기해야 하나 싶었다. 그런데 4월경 사직하고 5월에 조사가 이뤄졌는데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시하면서 질문하자 진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였다. 이 내용이 4일 법정에 제시되자 김 전 차장은 "초창기에는 비화폰 통화내역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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