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뚫린 전자담배 자판기…10개 중 1개는 ‘프리패스’

132704156.1.jpg정부 실태조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10개 중 1개가 성인인증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적으로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무인 판매 특성상 적발·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41개 전자담배 자판기를 점검한 결과 성인인증 장치를 달지 않은 기기는 17개,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기기는 10개였다. 전체의 11.2%가량이 성인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담배를 살 수 있는 셈이다.지난 2011년 성평등부(당시 여성가족부)는 고시를 통해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했다.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국한돼 있어 화학적으로 합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