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2025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발표하고 20개 쟁점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경총은 이번 과제를 △신속 발의 필요 법안(6개) △신속 통과 필요 법안(10개) △신중 검토 필요 법안(4개) 등 3개 범주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신속 발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보완 입법을 제시했다. 최근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 정의가 불분명한 만큼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하는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신속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는 사업장 점거 금지(노동조합법)를 첫손에 꼽았다. 경총은 현행법이 일부 시설 점거만 금지해 노사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급변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