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3명이 중상을 입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 중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되자 대화를 시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경찰서는 4일 60대 남성 조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고, 피해자들 모두 임시조합장과 총무 등 조합 관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올 7월 피해자 중 한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9월 ‘조합 청산을 시도하는 등 사업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