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봉쇄 아니어도 감금”…78세 여성 출입 막은 이웃 유죄로 뒤집혀

132790928.3.jpg고령 여성의 집 앞에 짐더미를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현관 앞을 부분적으로 막아도 행동 자유를 구속하면 감금이 성립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