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CT(Computed Tomography, 전산화단층촬영), 유방촬영 등 개인별 의료영상 검사 이력 조회 서비스에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X-ray, 엑스레이)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 대리인인 부모들은 이날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The 건강보험'에서 조회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일반촬영(X-ray) 횟수 조회가 가능하며, 연령대별 평균 촬영 횟수도 비교할 수 있다.
또 의료 방사선 정의, 일반촬영(X-ray) 검사 시 발생하는 피폭량, 소아 방사선의 위험성 등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다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일반촬영(X-ray) 검사는 서비스에서 제외되며,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없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방사선 노출에 매우 취약한 소아 환자의 안전한 의료영상촬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확대했다"면서 "소아는 성인보다 방사선에 민감하고 방사선 노출로 인한 암 발생 위험률이 3~5배 높아 꼭 필요한 촬영만 하는 등 방사선 노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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