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육군 군법무관 2명을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외압을 행사한 주체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될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18일 오후 2시 20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지난 2023년 9월경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당시 국방부 군법무관 2명을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괴문서의 핵심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의 격노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라며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다', '야당이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의 격노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수차례 야당을 비방하고, 이를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예비역 단체·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 민간에 배포했다는 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관련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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