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우 오영수 씨(80·본명 오세강)의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지난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오 씨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가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고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