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과장님! 저희도 위법적인 명령을 수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1월 3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관저 1정문 안쪽 차벽 뒤에 배치된 국군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원들 중 어느 군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물리적 접촉하지마"라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게 뭐하는 짓인가"라고 항의했다. 이후 55경비단이 조금씩 물러나자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저지선' 돌파에 성공한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씨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지난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현장 채증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당시 공조본은 오전 8시 4분경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관저 1정문을 통과한 다음 바로 앞 차벽 등 '1차 저지선'을 넘어 중간 지점인 '2차 저지선', 그리고 관저 앞 '3차 저지선'까지 이르렀으나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단했다.
혼돈의 5시간 30분... '인간방패'된 경호처와 55경비단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개한 채증 영상에 따르면, 당시 공조본이 1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공조본는 1정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왔고 이동 중 1차 저지선에서 처음으로 경호처 관계자들을 맞닥뜨렸다.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는 이들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저는 봐도 몰라요"라며 영장 열람을 거부했다.
몇 분 간 실랑이를 벌이던 공수처와 경찰은 결국 차벽으로 세워져있던 승용차를 넘어간다. 이때 뒤쪽에서 대기하던 55경비단이 우르르 몰려와 다시 공수처와 경찰을 막았다. 법정에 공개된 55경비단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경호처로부터 병력 지원을 요청받았다. 이들은 국군 소속이지만 경호처로 파견돼 지휘를 받기 때문이었다. 약 1시간 대치 끝에, 국방부로부터 '공조본과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55경비단이 물러섰다.
하지만 공조본은 또 다시 경호처에 막혔다. 박상현 검사는 양팔을 붙잡혔고, 수사관들은 경호관과 몸싸움을 벌였다. 어렵게 어렵게 관저 바로 앞, 3차 저지선에 도착한 이들 앞에도 경호처의 '인간방패'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그 틈에서 "카메라 다 끄세요! 경호구역입니다!"라고 소리쳤다. 공조본 관계자는 "다 켜놓으세요! 영장 집행 중입니다! 저희가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여러분도 공무원이니까 다 아실 겁니까"라고 반박했다.
10시 27분, 이대환 부장검사는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
저희 집행을 막는 순간, 여러분들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게 되는 거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여러분들이 막을 권한은, 의무는 없다"라고 소리치며 이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집행을 하는 우리 국수본, 공수처, 경찰 수사권의 직무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역사에, 경호처의 위대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상급자가 영장집행을 막으라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스크럼 짜게 하는 행위 자체가 경호법 18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제발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수처 검사, 수사관, 경찰 수사관님들, 지금부터 체포영장, 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하겠습니다.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자 그럼 지금 집행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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