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 간 외환은행 매각 분쟁과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발표했다. 또 소송을 벌이며 정부가 그간 지출한 비용도 환수받을 수 있게 됐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정부는 이같은 결과에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켰다”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자평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결과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