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일만에…성남도개공이 낸 ‘대장동 민사소송’ 내달 시작

132794678.1.jpg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전이 내달 본격 시작된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첫 민사소송을 낸 지 123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이 묶여있는 2070억 원어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대산)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열기로 최근 정했다.성남도개공은 2022년 7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낸 이후 총 4건의 민사소송을 냈다. 4건 모두 관련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한단 이유로 제대로 된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은 채 멈춰있었는데, 형사사건 1심이 지난달 31일 선고되면서 소송 제기 후 약 3년 4개월 만에 민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