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미리 신청하세요”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신청이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인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서구 청라 주민 차량이다. 사전등록 신청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intoll.incheon.go.kr)에서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영종도, 청라동, 북도면에 등록된 주민의 소유 차량 중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이다. 감면은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 법인 차량, 단기(1년 미만) 렌터카와 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본인 인증→지역 인증→차량 소유 인증→하이패스 카드 정보 입력 등을 거쳐서 이뤄진다. 장기 렌터카를 비롯해 리스 차량의 경우 계약자와 지역 주민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실제 감면 적용에는 평균 2, 3일(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