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학년 자녀까지 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132839180.1.jpg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25일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현행 ‘초등학교 2학년까지’ 기준은 2001년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 년간 유지됐고, 맞벌이 가구 증가와 방과후 돌봄 공백 문제가 커졌음에도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육아휴직 전체 사용 기간은 현행과 같은 최대 3년으로 유지된다.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별도의 사유로 도입된다. 현재까지 공무원은 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난임 휴직’을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하며, 휴직 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