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YTN 민영화 승인 결정을 취소했다.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했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주요 의사 결정은 상임위원 5인 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고, 최소한 3인 이상은 재적해야 한다”며 “당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민영화를) 승인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유진그룹 계열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인수하자 지난해 2월 7일 이를 승인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 본격화”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