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다, 뽀뽀’…부하 여경 손 깍지·허리 감싼 경찰관 유죄 확정

132867933.1.jpg50대 남성 경찰관이 부하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1·2심 재판을 받은 뒤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에선 자백했으나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와 16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명령을 받은 A 씨(55)와 검찰이 낸 항소심 재판을 열고 모두 기각했다.A 씨는 벌금형 등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서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는 변화가 없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앞서 강원 모 지구대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A 씨는 2023년 6월 30일 오후 9시 33분쯤 원주시 한 길에서 자신의 송별을 위한 회식을 마치고 함께 걸어가던 당시 같은 부서 소속의 부하 여성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