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11월 AI 채팅을 통해 증상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의료인 개입 없이 AI와 이용자 간 채팅 내용만을 기반으로 위법한 처방전을 발급한 셈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그는 또 처방전 양식을 충족하기 위해 타 병원 관계자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의료계와 무관한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A 씨는 AI에 처방과 관련한 내용을 반복 학습시켰다고 알리며 이용자들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보건범죄단속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업으로 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 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는 이용료 명목으로 건당 300~600원, 모두 합쳐 140여 건에 달하는 결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