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중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유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토지점용 부당이득금' 소송(일명 친일연금 소송)에서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1심과 마찬가지로 승소했다.
하남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파) 후손이 소송을 제기한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국가귀속 친일재산'이라는 논거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재판장 염기창)는 친일파 민영휘(閔泳徽, 1852~1935) 후손 3명이 경기도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영휘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한 토지는 경기도 하남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1911년 민영휘의 아들 민천식(閔天植 :?~1915)이 최초로 사정받은 토지다.
이후 민영휘의 손자 민병도(閔丙燾, 1916~2006. 남이섬 설립자)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민영후 후손들은 이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자신들의 동의 없이 하남시가 무단으로 점용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영휘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한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가 명의신탁 방법으로 (아들) 민천식 앞으로 사정받은 것"이라며 "민영휘가 행한 친일행위와 별개로 판단 할 수 없고, 친일행위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다22789)에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토지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취득한 경우도 국가귀속 친일재산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선고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민천식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1911년 무렵 나이가 24세 내지 28세에 불과하고, 이 토지를 사정받을 때 음성군 일대 약 5만㎡ 규모의 토지도 함께 사정받았는데, 나이나 경제활동 사정받은 토지의 규모등에 비추어 볼 때, 러일전쟁 개전전부터 민천식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위 토지를 사정받은 시기는 민영휘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시기와 근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민영휘가 민천식에게 명의를 신탁해 사정받은 것으로 주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지 않더라도 민천식이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민영휘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친일재산국가귀속특별법에 따라 이 토지는 민천식이 사정받았을 때부터 국가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친일파 후손의 '친일연금' 소송을 막아야 하는 이유친일파 후손들이 귀속돼야 할 친일재산을 가지고, 오히려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부담점용에 따른)부당이득금'을 소송을 제기해 연금처럼 매년 수천만 원의 사용료를 받아 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광주시와 남양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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