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중에서 파는 모든 주류 제품에 음주운전 경고 표기가 의무적으로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9월부터 소주·맥주 등 모든 주류 제품에 음주운전과 임신부 음주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식의 문구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가 눈에 띄게 강조된다. 주류 라벨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술병·술잔·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표지 그림이 들어갈 예정이다.
음주운전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 행위임을 술병에서부터 명확히 알리기 위해 시각적 효과가 큰 픽토그램을 도입해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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