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작업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게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조항을 표준하도급계약서 59종 전체에 반영했다고 28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산업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 외에도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서의 응급조치 등 안전관리 조항을 계약 단계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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