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 학교생활 녹음시킨 50대 아버지, 법원 판결은?

132868329.1.jpg자녀에게 녹음기를 건네며 학교에서의 생활을 녹음하라고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A(50대)씨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2021년 5월 중순 자녀에게 녹음기를 주며 학교에서의 모든 시간 동안 녹음을 하라고 지시했다.약 2년 뒤인 A씨는 2023년 6월14일 자녀 학교의 담임 교사와 다른 학생 간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아이를 시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녹음기를 자녀에게 주긴 했지만, 사건 당일 자녀가 학교에 있지도 않았고 녹음을 실제로 했는지 알 수 없으며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러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녹음본’이 없다는 점이 주요했다.교사가 진술을 번복한 점도 반영됐다. 앞선 수사기관에서 교사는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