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한국부동산원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 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A 씨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A 씨의 일부 성적 언행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지만, 해고 처분은 과하다고 봤다. 이에 부동산원은 중노위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부동산원은 A 씨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행위 횟수, 지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A 씨는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