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적발만 10여차례…상습 운전자 2명 구속 송치

132869172.1.jpg충북 충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50대)와 B 씨(60대)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14일 충주시 금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인 0.192%로 1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10여차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B 씨는 지난달 2일 충주시 앙성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 상태로 5㎞ 거리를 주행한 혐의다.같은 기간 B 씨도 음주 운전, 무면허운전으로 10차례 이상 적발됐다.경찰은 이들을 구속 송치하며 차량을 압수했다.(충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