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가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다.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씨와 박모 씨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 씨는 지난해 11∼12월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현금 3억1700만 원을 받아 범죄조직이 지시한 방식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도 비슷한 시기 피해자 11명에게서 2억5000만 원을 전달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남 씨는 피해자 2명에게서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보험회사·컨설팅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특히 “친구들에게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