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간부, 가족 명의로 매입한 16억 땅 29억에 계약”

132871770.1.jpg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 간부가 조합 부지를 ‘미리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본부장, 전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고소인인 전 조합원들에 따르면 해당 조합 이사는 조합이 매입하려던 개발 부지를 조합보다 먼저 자신의 가족 명의로 16억 원에 사들였다. 조합은 애초 약 15억 원에 계약을 추진 중이었다. 약 1년 뒤인 2020년 11월 조합은 그 부지를 이사 가족으로부터 29억400만 원에 다시 매입했다. 결과적으로 조합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급했고, 이사 측은 약 13억 원의 차익을 챙긴 셈이라는 게 고소인들 주장이다. 경찰은 실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시세 대비 매매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스스로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