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검사들 집단 퇴정 관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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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불러온 검사들의 재판정 집단 퇴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25일 수원지법 211호 법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낸 뒤 집단 퇴정했다. 표면적인 사유는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재판장 송병훈)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받아들인 데 대한 반발이었다.

형사재판에서 검찰 또는 피고인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법이 규정한 권리 중 하나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검찰은 과거에도 기피 신청을 하면서 법정에서 퇴정한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핵심 논점은 이거다. 검사들의 이번 기피 신청은 정당한가?

[관전 포인트 ① 재판의 성격] 검찰은 핵심 이해관계자다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일각의 시각은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 직후 국민의힘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논평(박성훈 수석대변인)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아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러 재판을 받고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굵직한 것만 추려봐도 ① 외환관리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대법원 확정 판결) ② 제3자 뇌물 혐의(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 ③ 각종 뇌물 혐의 ④ 국회 위증 혐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은 두번째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재판은 가장 마지막에 기소된 국회 위증 사건이다. 참고로 두번째 사건에서 이 대통령 재판은 현재 중지된 상태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만 1심이 진행중이다.

오히려 위증 재판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는 이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때 한 발언이 위증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공소사실이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었는데, 회덮밥에 연어에 여러 가지 과일에 소주까지" 왔다고 증언했다. 이어 "제공된 음식이 연어회, 회덮밥, 국물 요리, 술, 음료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엮으려고 쌍방울그룹 인사들과 함께 자신을 회유했다는 취지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은 지난 2월 이 증언을 형사법정으로 끌고왔다. 위증이 맞다면 검찰은 위증의 피해자다. 하지만 위증이 아니라면, 검찰은 범죄 혐의가 매우 짙어진다.

즉, 이 재판에서 검찰은 객관적인 '공익의 대변자'라고 할 수 없다. 사건의 당사자이자 핵심 이해관계자다. 결국 이런 성격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 채택을 이유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고 집단 퇴정하는 건, 무조건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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