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주도로 빠르게 추진
남양주시가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해 고시했다. 시는 30일 이번 계획 변경 내용을 공개했다. 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대상과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 원칙과 개발 지침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시는 우선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 제안에 따라 언제든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필요성이 있어도 최대 10년의 계획 주기를 기다려야 했다. 용적률 체계도 개편된다. 개정안은 역세권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종까지 두 단계 종상향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1단계 변경만 가능해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