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등 안전신문고 신고자에 최대 100만원

132873462.1.jpg빙판길이나 고드름 낙하 위험 등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시민 가운데 우수 신고자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이다. 제설 미흡, 빙판길, 고드름 낙하 위험, 난방 취약 등 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사고 위험이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대설·한파 관련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과 연계해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된다. 위험요소를 발견한 시민은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의 ‘겨울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사진·영상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해당 지자체나 관계기관이 처리하고,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행안부는 접수된 신고 가운데 사고 예방·개선 효과가 큰 사례를 심사해 우수 신고자로 선정하고,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