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제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돼요.”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중문. 공원 관리 직원이 막걸리 두 병이 든 비닐봉지를 벤치에 내려놓으며 자리를 잡던 한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다. 노인은 “아, 안 돼?”라며 멋쩍게 웃고 발길을 돌렸다. 직원들은 이날 공원 곳곳을 돌며 “앞으로 공원 내 음주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팸플릿을 배포했다. 술을 들고 자리를 옮긴 어르신들 대신 벤치에는 곧 외국인 관광객들이 앉아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다.● 탑골공원 ‘금주구역’… 내년 4월부터 과태료 종로구는 탑골공원과 주변 일대를 ‘종로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주구역은 공원 내부 전역과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된 외부 도로까지 포함된다. 2023년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자치구는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로구는 지난달 20일 탑골공원을 첫 금주구역으로 고시했고,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계도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