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길가에 소변을 보려다 제지당하자 환경미화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환경미화원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소변을 보려다 B 씨에게 제지당하자 “왜 못하게 하느냐”며 몸을 밀쳤고, 이에 맞서 피해자가 한 차례 밀치자 둔기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