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나의 질문도 답하지 않은 '증인'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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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체포방해' 재판에 나와 사실상 모든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증언하게 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 재판에 출석해 증인 선서 전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다. 재판장의 허가 후,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관련 사건의 제(저의) 1심 형사재판이 종결돼서 2026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돼있다. 이 사건에서 증언하게 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증언거부권 행사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증인신문) 전부가 증인의 형사재판과 관련돼있지 않을 수 있어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만 거부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양측 신문 내용을 잘 듣고 형사재판과 관련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별 질문사항에 대해서 증언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증인선서를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제대로 조서에 담겼는지 확인하는 첫 절차부터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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