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장애인학대 현황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장애인학대 전담기관)은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8년 전국의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3,658건이었다. 2024년 신고접수는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고,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3,033건(50.3%)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장애유형은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이 71.1%로 피해자의 대다수가 발달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주로 당하는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33.6%, 정서적 학대 26.5%, 경제적 착취 18.6%, 성적 학대 13.0%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의 관계로는 가족 및 친인척 38.0%(부 10.4%, 모 7.9%, 배우자 7.8%), 타인 37.4%(지인 22.6%),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0.6%(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7%)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 45.0%, 장애인 거주시설 12.7%, 학대행위자 거주지 7.4% 순으로 나타났다.1)

장애인학대의 특이점

장애인학대는 몇 가지 특이점이 있다. 가장 먼저 피해자의 대다수가 현재 15가지 장애유형 중(2026년 5월부터 췌장장애가 포함되어 장애유형이 16개로 늘어날 예정) 발달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을 외부로 드러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특히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장애 특성이 장애인학대의 다양한 현실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온다.

두 번째, 학대 피해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신체적 학대라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정서적 학대 피해가 가장 많이 신고되고 있으며, 노인학대의 경우에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비슷하다. 장애인학대가 특이하게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장애인학대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있는 정도가 되어야 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즉, 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경제적 착취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경제적 착취 중 노동력 착취의 비율이 가장 높다. 염전노예, 사찰노예, 고물상노예, 식당노예 등 노동의 다양한 현장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모습. 장애인의 노동은 비장애인의 노동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편견은 노동현장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를 심판하는 법원도 가진 차별적 인식이다. 보험사기, 휴대전화 사기 등 다양한 사기 피해자로 발달장애인이 등장하는 뉴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네 번째, 학대 행위자가 다양하게 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이고, 노인학대도 학대행위자의 80%에 근접한 비율이 가족인 것에 비춰 보았을 때, 장애인학대는 가족, 타인, 신고의무자인 기관의 종사자 등 피해자와 다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매우 특이한 지점이다.

이에 따라 피해 발생지도 다양하다.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는 피해 발생지의 대다수가 가정이다. 대개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다뤄지는 장애인학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시설 직원에 의해 발생한 학대이다 보니,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서 발생한 학대가 가장 심각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으나, 사실 학대 자체는 재가(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설의 직원들도 왕왕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직업적 의무가 있는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대상에게 가하는 학대라는 점에서 재가에서 발생하는 학대보다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법체계도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거주시설 종사자 등을 포함)에 의한 학대를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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