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피신청에 이화영 재판 '무기한 연기'... 결국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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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결국 검찰 뜻대로 멈췄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닷새 연속 열릴 예정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조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재판부 기피신청이 있을 때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 신청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2부가 맡는다.

검사들 기피신청에 재판부 '재판 절차 정지'... 국민참여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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