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중단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과 15∼19일 예정된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 모두 연기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에서 재판부가 6명만 채택하자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했다”는 이유였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