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형사재판을 통해 본 그때 이 사람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계엄 선포.

오마이뉴스는 내란 특검 출범부터 내란 형사재판까지 기사 330여 편을 통해 내란 재판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사들을 토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과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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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 -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칼하고도 같다고 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앉아 있다. 체포 거부, 진술 거부로 일관하던 그는 법정에선 군인과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가 누구에게서 내려왔는지"를 두고 일관되게 윤석열을 지목하거나 의심하게 된 경위를 증언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는 복창, 국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은 모두 '상급자와의 통화 직후' 나타났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맹목적으로 윤씨의 명령을 따랐던 장성들은 구속됐고, '헌법'과 '시민'을 생각한 장교들은 증언대에 섰다. 그러나 연일 증언대에 선 군 간부들은 '이 명령이 정당하거나 합법적이지 않았다', '군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직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9일 특검의 구형 의견,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진행하는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관련기사] 12.3 내란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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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혐의 -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군의 지휘계통상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국회 봉쇄와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김용현은 2024년 12월 1일 윤씨와 논의해서 계엄에 필요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미리 준비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을 통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도록 지시했으며, 문상호 정보사령관,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서버 반출, 직원 체포를 명령했다. 계엄 선포 명분 마련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일반이적죄(외환) 혐의의 공범으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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