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대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459개다.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 근거는 마련됐지만 정책 수용성이 떨어져 실제 평가는 진행되지 못했다. 단 2019년부터 컨설팅 방식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진단 등을 한 결과 현장 반응과 정책 수용성이 제고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력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 및 고객 관리 ▲감염 예방 관리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 교육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 6개 영역, 83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한다. 평가에 따라 A~C 등급으로 결과가 나오며 복지부는 홈페이지 등에 인증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부터 지역별로 평가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실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