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황새 살해 사건' 계기로 동물권 확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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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화포천습지생태과학관 개관식 기념행사에서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가 방사되었다가 곧바로 죽은 사건은 '황새 폐사 사건'이 아니라 '황새 살해 사건'으로, 동물권 확대를 위한 법제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시는 지난 10월 15일 화포천습지생태과학관 개관식을 기념해 황새 방사 행사를 열었다. 그런데 황새가 게이지를 나왔다가 곧바로 죽은 것이다.

황새 폐사 원인은 부검 결과, '비감염성 대사성 근육질환(Avian Capture Myopathy)'으로 인한 급사로 추정되었다고 지난 11월 25일 김해시가 밝혔다. 이는 포획이나 이동시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해시는 "야생동물 방사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야생동물 방사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라며 '전문가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 '안전기준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를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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