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가 피고인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건희씨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을 열었다. 검정 바지에 검정 코트를 입고 흰 마스크와 뿔테 안경을 착용한 김씨는 머리를 핀으로 고정한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에도 어깨를 움츠린 채 고개를 떨구었다. 다만 중간중간 또렷한 눈빛으로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신문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질문에, 김건희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 특검 "2010년경 권오수 소개로 이정필을 만나 수익 시 30~40% 손해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16억 원이 들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맡긴 적 있나?"
- 김건희 "죄송합니다. 진술을 거부합니다."
- 특검 "이정필은 2012년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57만 6000주를 매입하고, 10만주를 매도해 도합 47만주 12억1590만 원 상당을 매수했다. 맞나?"
- 김건희 "진술거부권을 행사합니다."
- 특검 "손실보상금으로 4700만 원을 받은 바 있나?"
- 김건희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 피고인신문 과정을 중계하겠다는 특검 신청을 허가했지만, 김씨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중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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