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의사 면허를 딴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합의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제도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한 의사들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 데 제적이나 자퇴, 3년 이내 국시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